가맹점 생존율·폐업 점포 수·중도해지 위약금 미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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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생존율·폐업 점포 수·중도해지 위약금 미리 공개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이나 폐업 점포 수 및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구체적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이처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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