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기소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국시통보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결정을 변경해 송치했고, 검찰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 기소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찰에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으나, 김 검사는 재수사요청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가 주장과 다른 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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