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개인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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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개인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받는다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절차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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