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가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및 시행령 의하면 기존에 키오스크를 구비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설치해야 한다.
A씨는 "과태료를 맞고 소송을 당할까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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