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실체도 없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팔아 8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을 내세워 A씨가 대표인 비상장 업체 3곳의 주식 2천126만 주(1천874억 원어치)를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개인 투자자 1만8천595명에게 팔아 815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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