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부모 위한 '자립촉진수당'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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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부모 위한 '자립촉진수당' 첫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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