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올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맞춰 지역 특색을 담은 '천안형 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복지 체감도 높이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8만원으로 13만원 인상되며, 주거급여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입원 치료를 받는 시민에게는 연간 최대 14일간 130만원가량의 입원생활비가 지원되며, 장애인 연금도 월 최대 34만9천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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