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이 있는지 점검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의 여력을 살펴본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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