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과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2~13일에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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