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원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은 노동분쟁이 발생한 뒤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른이 축적해 온 인사·노무 분야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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