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이후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에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시의원은 한동안 미국에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보수를 받았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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