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방송 BJ 등 다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제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여러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성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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