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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