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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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막는다

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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