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5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거둔 박씨는 대출을 알선해 준 김씨와 이씨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김씨와 이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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