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고도 승진…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운전 걸리고도 승진…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음주 운전 적발 이후 사무관으로 승진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2개월 만인 2024년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