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적발 이후 사무관으로 승진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2개월 만인 2024년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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