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대 4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효율화를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고 관련 운영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