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뒤늦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부와 방미통위는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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