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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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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