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10가지 해임 사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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