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60대 직원에 쪽지 준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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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60대 직원에 쪽지 준 병원장

강원 춘천의 한 개인 병원장이 10년 넘게 근무한 여성 직원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다가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18일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A씨를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판명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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