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국제보건기구가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현재 약 120개국에서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으며,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세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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