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마약사범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인천보호관찰소의 요청을 인용했다.
A씨는 앞서 1차례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심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 처지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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