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공소기각'에 항소…"1심, 위법한 축소 해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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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소기각'에 항소…"1심, 위법한 축소 해석"(종합)

특검법에 수사범위로 정의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관련 사건'이자 '관련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1심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해 시정을 구한다"며 "특검의 수사·기소 범위를 분리해 볼 근거가 희박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 중 하나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2조 3항 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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