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남양 '아침에우유' 소송…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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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남양 '아침에우유' 소송…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는 표장과 포장용기를 사용해 우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서울우유의 '아침에○○' 시리즈의 성과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우유업계에서 경쟁업체의 표장 및 포장용기와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있는 표장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로, 남양유업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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