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10년 의무 복무, 군 복무를 포함하면 그 이상 기간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의대 가기에 편할 것 같다고 이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역 의사로 10년을 복무하고 떠나면 된다'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계속 남아 있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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