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현재 남양유업에서 사용 중인 '아침에우유' 표장과 포장용기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기존 서울우유에서 사용하던 녹색과 흰색의 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 포장용기 디자인을 유사하게 사용해 무단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 측은 '아침에' 시리즈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며 포장용기 디자인 역시 다른 제품과 차별적인 특징이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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