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아침에우유, 서울우유 디자인 무단사용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양유업 아침에우유, 서울우유 디자인 무단사용 아냐"

특허법원이 현재 남양유업에서 사용 중인 '아침에우유' 표장과 포장용기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기존 서울우유에서 사용하던 녹색과 흰색의 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 포장용기 디자인을 유사하게 사용해 무단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 측은 '아침에' 시리즈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며 포장용기 디자인 역시 다른 제품과 차별적인 특징이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