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어제(26일)만 해도 급매 수준으로 호가를 낮출까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호가를 올려도 되겠느냐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를 고민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서울 내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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