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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