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7일 오후 1시 40분께 김 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특검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해당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상 제2조 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열거한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신설된 제2조 제3항은 제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관련 범죄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인 바, 제2조 제3항 규정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인 '관련 사건'의 범위에 효력을 미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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