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충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에 담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 통합 지자체 지원에 따른 별도의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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