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아침에 우유' 표장에 대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포장용기를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우유업계에서 경쟁업체의 표장 및 포장용기와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있는 표장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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