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두고 "개발 권한은 집중되고 환경 책임은 빠진 구조"라며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려했다.
단체는 특별법 초안 중 개발사업 승인(제93조), 인허가 의제(제94조), 그린벨트 해제 권한(제246조) 등을 통해 특별시장에게 막강한 개발 권한이 부여됐지만 환경 보전·폐기물 처리·에너지 관리 등 핵심 관리 사무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시장이 개발 이익은 독점하면서 환경 오염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초지자체나 중앙정부로 떠넘길 수 있는 무책임한 구조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