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사내에 설치한 안면 인식 출입시스템을 무단으로 철거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이 울산 본사 곳곳에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출입시스템과 CCTV 역할을 하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자 하청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설비 설치에 앞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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