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월 정기 사무 분담 이후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사건 등 주거와 직결되는 임대차 분쟁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면책 확인 사건과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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