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자금 6억 원을 빼돌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전 조합장 A씨(5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분담금을 모아 해당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해 알박기처럼 당초 매매대금에서 2배 증액할 때까지 명의를 양도하지 않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은 6억 원에 매매했던 토지를 12억 원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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