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포고령 위반' 처분 피해자 3명, 79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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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포고령 위반' 처분 피해자 3명, 79년 만에 재심서 무죄

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당사자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씨는 1948년 '단독 정부 반대' 등 문구가 적힌 전단 70장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같은해 남로당에 가입(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삽 등으로 도로를 파괴해 사람 등 왕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부도 "포고령 위반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해 위헌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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