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작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 피해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된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