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