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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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ㆍ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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