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국회·정부의 관련 법률 체계 정합성 개선 협력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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