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따라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상캐스터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사건"이라며 "원고가 증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증인들을) 다 받아주는 대신 피고 측에서 신청하신 B씨를 증인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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