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에 선보인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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