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본사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본사 차장급 이상 직원과 부서장급 직책자다.
홈플러스는 희망퇴직 신청은 철회할 수 없으며 회사 승인 시 확정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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