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축·축산물 반입 관련 방역 및 신고 규정을 강화한다.
개인 반려용 가금류는 반입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 판매·전시 목적인 경우 제외된다.
반입 금지 제외 대상에는 기존 가열 제품 외에 살균·멸균 축산물가공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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