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축·축산물 반입 관련 방역 및 신고 규정을 강화한다.
개인 반려용 가금류는 반입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 판매·전시 목적인 경우 제외된다.
반입 금지 제외 대상에는 기존 가열 제품 외에 살균·멸균 축산물가공품이 추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故 이서이 배우, 모교 한국외대에 장학금 2억원 전달
대학생 단체,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재발방지 방안 마련하라"
美, 종전MOU 공개…"이란, 60일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종합)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