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도록 법에 규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