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대리운전 기사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당시 건당 수수료를 10%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리기사가 개인 보험에 별도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T가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를 수수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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