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변희수재단 설립 심사를 장기간 미뤄온 인권위에 대해 설립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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