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에 출연한 임수정 세무사가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진단했다.
임수정 세무사는 "(차은우 측이) 강화도 식당에 소재지를 두고, 실질적 법인의 행위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차은우가 받아가야 할 소득을 법인이 받아갔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과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모든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법인이 실제 용역을 행한다면 그건 합법"이라며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쟁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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