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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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천200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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